공수처, 윤 대통령 통신내역 확보... 현직 대통령으론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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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윤 대통령 통신내역 확보... 현직 대통령으론 '첫 사례'
  • 강상구 기자
  • 승인 2024.08.13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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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SBS뉴스 캡처)
(사진 출처=SBS뉴스 캡처)

[nbn시사경제] 강상구 기자

고위공직자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채 해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통신 기록을 확보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가 최근 법원으로부터 통신영장을 받아, 지난해 7~9월 윤 대통령의 통신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가 지난해 8월 채 해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 관련 고발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뒤, 윤 대통령의 통신 내역을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지난해 7~9월은 '채 해병 사망사건 초동수사 결과'가 경찰에 이첩되자 국방부가 회수하고 재검토한 후 임성근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한 후 경찰에 재이첩하며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통화 기록에 의하면 윤 대통령은 채 해병 사망사건을 초동수사한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사건 기록을 이첩한 당일인 지난 8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총 3차례에 걸쳐 전화를 건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통령 통신 기록 확보를 통해 진척되지 못했던 공수처 수사 진행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수처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 해병대 고위 간부에게 'VIP격노'를 언급한 통화 내용을 확보하고, 해병대 고위 간부로부터 '김 사령관에게 격노 소식을 들었다'는 진술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원에 세 차례 청구한 채 상병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통신영장이 모두 기각된 바 있다.

그러나 공수처는 수사에 필요한 통신내역의 범위를 좁혀 통신영장을 재청구한 끝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통신 내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rkdtkd205@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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