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경숙 변호사의 이기는 법 ‘억울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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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경숙 변호사의 이기는 법 ‘억울하니’
  • 임경숙 변호사
  • 승인 2024.08.1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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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정말 불법일까요?

[nbn시사경제] 임경숙 변호사

임경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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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운동선수나 배우 등 유명인의 음주운전 적발 사례를 기사로 접하곤 한다. 그런데 가끔 본인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었다는 웃지 못할 사례들도 볼 수 있다. 대리 기사를 통해 본인 아파트 주차장까지 왔고, 주차장에서 주차를 다시 하다가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된 경우이다. 참 운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하지만 아파트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기에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아니지 않냐고 묻는 사람들도 있다. 정말일까? 그렇다면 무면허 운전자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운전을 하는 것도 불법이 아닌 걸까?

  2021년 2월 1일 오전 7시경, A는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울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에서 약 50m 구간을 아버지 소유의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당해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고, 경비원이 출입통제를 함에 따라 차량등록이 되지 않은 주민은 출입이나 주차를 할 수 없는 구조이다. 이러한 경우, A를 도로교통법위반죄(무면허 운전)로 처벌할 수 있을까? 추가적으로, 만약 A가 술을 마시고 위 지하주차장 내부에서 운전했을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로 처벌될 수 있을까? 이하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 무면허 운전죄, 음주운전죄로 표현한다.

  먼저 무면허 운전 부분에서의 쟁점은 ① 도로에서 운전한 경우에만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는지, ② 아파트단지 내 지하주차장이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무면허 운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 등을 운전한 곳이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도로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즉,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경우에는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로에서 운전하지 않았는데도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하는 것은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에 해당하여 죄형법정주의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 등을 운전한 곳이 위와 같이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장소가 아니라 특정인이나 그와 관련된 용건이 있는 사람만 사용할 수 있고 자체적으로 관리되는 곳이라면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도로’에서 운전한 것이 아니므로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의 경우, 아파트 단지와 주차장의 규모 및 형태, 아파트 단지나 주차장에 차단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경비원 등에 의한 출입 통제 여부, 아파트 단지 주민이 아닌 외부인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도로에 해당하는지가 달라질 수 있다. 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아파트 주민이나 그와 관련된 용건이 있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고 경비원 등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A는 무면허 운전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그러나 A가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에는 말이 달라진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마(車馬)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정하되, 음주운전, 약물운전, 뺑소니의 세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에서 운전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다. 즉, 도로 이외의 곳에서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에는,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운전자가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을 경우에 무면허 운전은 무죄, 음주운전은 유죄에 해당한다.

sanwoo36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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