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김경수·조윤선 복권' 포함 광복절 특사 의결...대통령 재가할 것으로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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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김경수·조윤선 복권' 포함 광복절 특사 의결...대통령 재가할 것으로 보여
  • 김채원 기자
  • 승인 2024.08.1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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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사진출처=YTN 뉴스 캡처)
한덕수 국무총리(사진출처=YTN 뉴스 캡처)

[nbn시사경제] 김채원 기자

제79주년 8·15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감형·복권 안건이 1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번 안건에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의 복권이 포함됐다.

국무회의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다. 한 총리는 "이번 사면은 경제 활성화와 서민들의 재기 지원을 위해 각계 의견을 신중히 수렴하여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8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 하의 다섯 번째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했으며, 최종 명단에는 김경수 전 지사와 조윤선 전 수석 외에도 '화이트 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현기환 전 정무수석, '국정농단 사건'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 원세훈 전 국정원장, 권선택 전 대전시장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이번 사면을 통해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운송업 종사자 등 약 41만 명에 대한 행정제재가 감면되었으며, 일부 경제인과 정치인도 특사 대상에 포함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의결된 광복절 특사 안건을 재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덕수 총리는 "이번 사면이 우리 사회의 통합과 화합을 촉진하고,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했다.

cw20017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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