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리셀 화재' 납품계약 체결하려 불량품 방치"... 4명 구속 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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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아리셀 화재' 납품계약 체결하려 불량품 방치"... 4명 구속 영장 신청
  • 김채원 기자
  • 승인 2024.08.2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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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MBC뉴스 캡처)
(사진 출처=MBC뉴스 캡처)

[nbn시사경제] 김채원 기자

화재로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이 매번 품질검사를 조작해 군납을 통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23일 오전 10시 30분 경기남부경찰청 아리셀 화재 사고 수사본부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화성서부경찰서에서 수사 결과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경찰 조사에 의하면 아리셀은 지난 2021년 일차전지 군납을 시작할 당시부터 품질 검사용 전지를 별도로 제작한 후 시료와 바꿔치기하는 수법 등으로 데이터를 조작해 국방기술품질원을 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더해 아리셀은 이 같은 방법을 사용해 2021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47억원 상당의 전지를 군에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첫 군납 때부터 줄곧 품질검사를 조작해 오던 아리셀이 지난 4월분 납품을 위한 검사에서 처음으로 국방 규격 미달 판정이 나자, 미숙련공을 동원한 무리한 제조공정으로 화재 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사고와 관련해 경영책임자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그의 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을 비롯해 담당자 4명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적용하여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경찰과 합동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6월 아리셀 공장 3동 2층에서 불이 나 23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다.
 

cw20017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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