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칼럼] SNS에 올린 내 사진이 브랜드 홍보용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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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칼럼] SNS에 올린 내 사진이 브랜드 홍보용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 임경숙 변호사
  • 승인 2024.08.2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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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숙 변호사의 이기는 법 ‘억울하니’ 

[nbn시사경제] 임경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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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올린 내 사진이 브랜드 홍보용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SNS에 #ootd #데일리룩 #옷스타그램 등을 검색하면 정말 많은 사진들이 나온다. 요즘은 브랜드에서도 SNS의 해시태그를 이용한 광고를 많이 한다. 모델의 사진보다 일반인이 직접 찍어 올리는 자연스러운 착용 사진이 구매 유도에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몇몇 브랜드들은 일반인의 착용 사진을 자신들의 SNS에 올려 홍보하기도 한다. 만약 브랜드 측에서 해당 일반인에게 허락을 구하지 않은 거라면, 이것은 초상권 침해일까? 

평소 패션에 관심이 많은 A는 매일 그날 입은 외출 복장을 사진으로 찍어 브랜드나 구매정보를 함께 표시하여 자신의 SNS계정에 올리고 있다. 비슷한 성격의 다른 계정들과 교류하며 최근 유행하는 스타일이나 브랜드에 대한 정보 등을 공유할 수 있어 꽤 즐겨하는 편이다. 그러던 중 A는 자신의 사진이 B브랜드 회사의 홍보용 SNS에 게시되어 있다는 사실을 SNS 이웃을 통해 알게 되었다. 얼마 전 B사의 의류를 입고 외출했던 날 찍은 사진이었다. 하지만 A는 사전에 B사에게 해당 사진에 대한 그 어떠한 사용 허락도 해 준 적이 없었다.

우리는 매일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해 수많은 이미지들을 소비하고 있다. 특히 시간이 날 때마다 습관처럼 접속하는 SNS에는 내가 올린 사진들은 물론 내가 팔로우 하고 있는 수많은 계정들이 공유한 이미지들로 가득하다. 이렇게 넘쳐나는 이미지들은 대부분 별다른 제재 없이 ‘재사용’되곤 한다. 사용을 허락한 기억은 물론 언제 찍혔는지도 기억나지 않는 내 사진들이 타인의 블로그나 SNS에 무단으로 게시되는 등 나의 ‘초상권’이 나도 모르는 곳에서 침해되고 있는 것이다. 흔히 ‘초상권’은 연예인이나 정치인들과 같이 유명인들에게만 인정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쉽지만 사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권리이다. ‘초상권’의 경우 관련법에 직접적인 규정이나 개별법이 아닌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 제10조의 ‘일반적 인격권’과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에 근거하여 ‘초상권’을 인정하고 있다. ‘초상권’이란 자신의 얼굴이나 신체 등의 초상이 허가 없이 촬영되거나 공개되지 않을 권리로서, 내 초상이 나의 동의 없이 누군가의 영리활동에 사용되지 않을 권리도 포함된다. 이러한 타인의 초상이 담긴 이미지 등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반드시 얼굴이 노출된 경우가 아니더라도 신체 일부나 정황상 누군가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면 초상권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마찬가지로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특히 사용의 목적이 상업성을 띠는 경우에는 동의 여부는 물론 그 사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어 이에 대해 명확히 해 두어야 한다. 초상이 담긴 매체가 사진이나 영상이 아닌 그림이나 조각 같은 작품일 경우에도 ‘초상권’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어느 정도의 공개와 공유가 전제되어 있는 SNS 상 이미지들의 경우에도 이를 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타인의 초상이 담긴 사진을 허락 없이 홍보 등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락 범위와 다르게 사용한 경우라면 불법적인 사용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또 상업적인 사용이 아닌 경우에도 타인의 초상을 무단으로 게시하며 그와 함께 모욕적인 글이나 명예훼손이 될 만한 표현 등을 함께한 경우라면 모욕죄 등의 형사상 책임도 져야한다.

A는 B사에 대해 해당 사진의 게시를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SNS의 특성상 공개적인 사진의 게시와 공유가 전제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홍보 등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라면 우선 본인에게 사용과 그 사용의 범위 등에 대해 동의를 받았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B사가 이용한 A의 사진에 대해 초상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사진으로 A가 특정될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 만약 사진 속 인물이 A로 특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초상권에 대한 침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sanwoo36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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