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조 탈퇴 강요' SPC 대표 보석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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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조 탈퇴 강요' SPC 대표 보석 허가
  • 김채원 기자
  • 승인 2024.08.3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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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복 SPC 대표(사진출처=SBS 뉴스 캡처)
황재복 SPC 대표(사진출처=SBS 뉴스 캡처)

[nbn시사경제] 김채원 기자

SPC그룹의 황재복 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난다. 황 대표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었으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조승우 부장판사)가 30일 그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보석 제도는 구속된 피고인에게 일정한 조건 하에 석방을 허용하는 것으로, 주거 제한과 사건 관계자와의 접촉 금지 등의 조건이 적용된다. 황 대표의 보석 조건으로는 ▲주거지 제한 ▲1억 원의 보석보증금(이 중 5천만 원은 보증보험) ▲지정된 조건 준수 등이 포함됐다.

또한 재판부는 황 대표에게 ▲공판에 반드시 출석할 것 ▲증거를 인멸하거나 사건 관련자들과 접촉하거나 논의하지 말 것 ▲법정 증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말 것 ▲출국 또는 3일 이상 여행 시 사전에 법원 허가를 받을 것 등의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했다.

황 대표는 건강상의 이유로 지난 6월 24일 처음으로 보석을 신청한 바 있다. 반면,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허영인 SPC 회장은 지난달 24일 보석 신청이 기각된 상태다. 재판부는 허 회장의 경우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불허했다.

황 대표는 2019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SPC그룹의 계열사인 PB파트너즈에서 근무하면서 특정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에서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PB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의 채용과 교육을 담당하는 회사다.

cw20017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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