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이트' 논란 독립기념관장 임명 집행정지 심문..."절차 하자" vs "공정한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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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라이트' 논란 독립기념관장 임명 집행정지 심문..."절차 하자" vs "공정한 심사"
  • 고나은 기자
  • 승인 2024.09.0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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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독립기념관장(사진출처=MBC 뉴스 캡처)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사진출처=MBC 뉴스 캡처)

[nbn시사경제] 고나은 기자

'뉴라이트 성향 논란'을 둘러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임명을 두고 광복회가 효력 무효를 주장하며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3일 오전, 광복회가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김형석 관장 임명 효력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한 심문을 열었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지시키는 제도다.

이날 심문에서는 김 관장의 임명을 둘러싼 절차적 문제와 윤 대통령의 처분의 적법성을 두고 논쟁이 이어졌다.

광복회 측은 김형석 관장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광복회는 "독립기념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당연직 위원인 이종찬 광복회장이 심사에서 배제됐다"며 "임원추천위에 제척·기피·회피 제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영섭 위원장이 이 회장에게 회피를 요구한 것은 법률적 근거가 없는 행위였고, 이는 후보자 심사 절차에 중대한 하자"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회장을 배제한 행위는 명백한 절차적 하자이며, 이에 따라 임명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김 관장의 임명 이후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주최하는 광복절 경축행사에 광복회장과 국회의장이 불참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독립기념관의 위상이 크게 실추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반박했다. 정부 측은 "면접 심사위원이었던 이종찬 회장은 광복회 회장이고, 김 관장 후보는 광복회 부회장이었다"며 "회장이 부회장을 심사하는 것은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광복회는 관장 임명 취소를 다툴 원고 적격이 없으며, 독립기념관장 임명으로 인해 광복회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관장이 신임 관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상황에서 임명 효력이 중지되면 추진 중인 사업이나 기관 자체에 큰 문제가 발생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20일까지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며, 이에 따라 최종 결정은 그 이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가보훈부는 지난달 7일 김형석 대한민국역사와미래 이사장을 신임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했다. 그러나 광복회는 임명 과정에서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한 김형석 관장을 '뉴라이트 인사'로 지목하며, 과거 친일 청산을 부정하고 1948년 건국절을 주장한 이력을 문제 삼았다.

doakh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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