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아프가니스탄 여성‧아동 인권보장 촉구 결의안’ 채택
[하남=nbn시사경제] 김상배 기자
하남시의회가 아프가니스탄 여성‧아동 인권 보장과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하남시의회는 제306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지난 9일 2차 본회의를 열어 ‘아프가니스탄 여성-아동 인권보장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탈레반의 극심한 공포정치와 잔혹한 폭력을 반인권적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또 부모의 신분에 상관없이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아동이 보육료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외국인 아동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 개정 촉구 건의안’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의회는 김낙주 의원을 대표로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결의문에서 “현재 아프가니스탄은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의 재장악으로 극심한 공포와 혼란에 휩싸여 여성과 아동의 생명과 인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국제사회와 더불어 아프가니스탄 내 여성과 아동 인권 침해에 대해 인도주의적 차원의 문제 해결 노력에 함께 할 것”을 결의했다.
그러면서 의원들은 ▲탈레반 정권이 여성과 아동을 포함한 모든 시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장하는 구체적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할 것 ▲여성들이 동등하고 전면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보장할 것과 인권 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할 것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가 아프가니스탄의 평화구축 과정을 지원하고 여성과 아동 인권 보호에 필요한 인도적 지원과 구체적 조치를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이영아 의원은 ‘외국인 아동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 개정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을 통해 보육료 지원 사각지대를 놓여있는 외국인 아동의 현주소를 언급하며 현행 관련 지침을 즉각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의원들은 건의안에서 “‘영유아보육법’ 제3조 제3항에 따르면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에 보이지 않는 차별이 등장한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에는 만0~5세 아동의 보육료 지원 자격을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한 자로 한정함으로써 외국인 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시급한 개선이 요구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방미숙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는 8일 간의 일정으로 시정질문과 시민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며 “집행부에서는 시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나 제시된 대안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신속하게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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