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37만호 공급 본격 시동.. 내년 하반기 사전청약 우선 진행

2020-09-08     주해승 기자
(자료제공=국토교통부)

[nbn시사경제] 주해승 기자

국토교통부는 ‘21년 하반기에 3만호, ’22년에 3만호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할 계획으로, 이번에 주요 청약 대상지를 공개했다.

이와 함께 3기 신도시, 주거복지로드맵 포함지구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22년까지 총 37만호의 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22년까지 공급되는 37만호 중 임대주택은 13만호이며, 분양주택은 사전청약 6만호, 본 청약 18만호 등 총 24만호가 공급될 계획이다.

본 청약(분양) 물량 18만호는 2기 신도시, 주거복지로드맵 지구 등 공공분양 6만호 + 민간분양 12만호를 통해 공급된다.

본 청약은 올해 4분기에 위례지구(2.3천호), 고양장항(1.4천호), 성남판교대장(7백호), 과천지식정보타운(6백호) 등, ‘21년 과천주암(1.5천호), 과천지식정보타운(5백호), 구리갈매역세권(1.2천호), 위례지구(4백호), 고양지축(6백호) 등, ‘22년 과천과천(9백호), 남양주양정역세권(9백호), 성남금토(4백호), 인천루원시티(4백호), 수원당수(5백호) 등이 계획되어 있다.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 효과를 위해 내년 7월부터 본 청약보다 1~2년 조기 공급하는 사전청약제가 시행된다.

대상지는 주거복지로드맵,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호 등 입지가 양호한 곳으로 선정했다. ‘21년 하반기에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 3기 신도시와 성남, 과천 등을 대상으로 3만호, 나머지 3만호는 최대한 ‘22년 상반기에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는 민간ㆍ공공분양 주택 모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뿐만 아니라 신혼부부ㆍ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저축 가입기간 등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가점제 및 추첨제 등 다양한 청약 방식이 적용되는 만큼 소득, 연령대별로 보다 많은 무주택자들이 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역세권, 기업들이 들어서는 자족용지 등 입지가 우수한 곳에  청년주택, 창업주택 등 양질의 임대주택도 충분히 공급하여 사회초년생 등 젊은 층의 주거비 부담도 낮출 계획이다.

정부는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신속히 추진하고, 지하철 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인 입주 초기에는 사업시행자가 운영비 등을 부담하여 광역버스를 운행할 계획이다.

또한, 평균 30% 이상의 공원·녹지 확보, 생활SOC·공원·학교가 어우러진 학교공원 조성 등을 지구계획에 충실히 반영하고 있으며, 100% 국공립 유치원 설치와 함께 입주 시기에 맞춘 개교를 위해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원활히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전청약 자격은 기본적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입주자저축가입, 해당지역거주 요건을 갖춰야하며, 특별공급은 공급유형에 따라 별도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한다.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부양 등의 유형으로 구성되며, 현행 본 청약제도와 동일한 요건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