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야합의 마침내 통과
-사망. 행방불명 희생자 1인당 보상금 9000만 균분지급 기준 - 5촌까지 확대, 현행 민법 적용, 후순위 보상금청구자 불이익방지 지연이자 적용
[제주=nbn시사경제] 김형인 기자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제주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여야합의로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제주4.3특별법 개정논의는 지난 22일 개최된 법안소위에서,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을)안과 이명수 의원(국민의힘)안을 병합 심사해 논의된 사항들을 최종 23일 법안소위 첫 안건으로 추가 심의한 끝에 의결에 이르렀다.
주요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제주4.3사건 희생에 배상사안과 보상사안이 혼재되어 있음을 감안하고 유사 입법례를 참고해 ‘제주4.3사건 사망. 행방불명 희생자’에 대해 1인당 보상금으로 9000만으로 균분지급하는 것으로 기준으로 삼고 있다.
또, 보상청구권자는 현행 민법을 준용해 상속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규정과 희생자의 제사를 지내거나 무덤을 관리해 유족으로 인정된 4촌이 장기간 보상지연으로 사망한 경우, 이를 물려받은 직계비속이 보상청구권을 갖도록하여 상속범위도 확대됐다.
아울러 이 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형사보상법에 따른 형사보상청구를 금지하지 않는 조항도 신설됐다.
이와함께 인지청구 특례, 혼인신고 등의 특례 등도 일부 자구를 수정해 반영됐다.
이번 개정법률이 법안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행정안전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관문을 거쳐,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오 의원은 “이번 법안소위를 통과한 제주4·3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은 제주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여정의 첫단추”라며“여·순사건, 거창사건, 노근리 사건 등 지금까지 해결해오지 못한 대한민국 현대사의 아픔을 해결하는 선도모델로서 작동되어질 법률안이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법률개정을 통해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되어진 모든 분들이 해원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하며, 통 큰 결단으로 정부의 입장을 수용해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내신 오임종 제주4.3유족회 회장님을 비롯한 제주4.3희생자유족의 위대한 결단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김형인기자 anbs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