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서 제한조건 위반 중국어선 나포
2021-11-29 조완동 기자
[목포=nbn시사경제] 조완동 기자
전남 목포해양경찰서는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입역정보 위치를 허위로 통보하고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을 나포했다.
목포해경은 지난 28일 오후 3시 34분경 전남 신안군 가거도 북서쪽 72.2km 해상에서 입역정보의 위치를 허위로 통보해 제한조건을 위반한 중국어선 A호(134톤, 유망, 승선원 14명)를 나포했다.
해경에 적발된 A호는 지난 26일 오후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에 입역하면서 실제 입역한 위치와 24km 벗어난 해점에 진입했다고 허위로 통보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경에 따르면 조업 허가를 받은 중국어선이 한국수역에 입역 또는 출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입․출역 정보의 제출서식에 관련정보를 기재해 한국수협중앙회에 이메일로 통보해야 한다.
또 입․출역 정보의 위치는 우리측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선을 통과하는 실제 위치를 보고해야 한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외국어선의 무허가 조업 및 제한조건 위반사항에 대한 선제적이고 강력한 단속활동을 통해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