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북침설' 교육 누명 벗은 강성호 교사와 후배 교사와 대화 마련
강성호 교사, 32년만에 무죄 선고 누명 벗어 명예 회복 국가보안법 혐의 해직, 실형, 감내한 고초 위로, 교육적 의미 되새겨보는 자리 강 교사 "진실 믿어준 제자들과 약속지키게 돼 기쁘고 진실의 힘으로 긴 시간 버텨" 유튜브채널 생중계, 다시보기 될 예정
2021-11-30 김두환 기자
[충북=nbn시사경제] 김두환 기자
충북교육청은 ‘북침설’ 누명에서 32년만에 무죄 선고를 받은 상당고 강성호 교사와 후배 교사들과의 대화 시간을 29일 오후 3시 30분 충북교육연구정보원 인터넷방송국 스튜디오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난 1989년 노태우 정권 당시 6.25 북침설을 교육했다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해직과 실형의 고통을 겪으며 감내한 고초를 위로하고 교육적 의미를 되새겨보는 자리였다.
이 대화는 유튜브채널로 생중계됐으며 다시보기가 될 예정이다.
강성호 교사는 “진실을 믿어준 제자들과의 약속을 지키게 되어 기쁘고, 진실의 힘으로 긴 시간을 버틸 수 있었다”며 “이번 재심과정과 무죄선고가 개인의 누명을 벗는 차원을 넘어 더 민주적이고 더 평화로운 공동체를 위한 시민교육의 가치로 승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대화에 참여한 진천상신초 심진규 교사는 “진실을 향해 꿋꿋이 견딘 선배님의 삶은 진실과 정의로움을 가르치는 후배 교사에게 교사의 길, 시민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며 "‘나는 어떤 교사인가’, ‘시민으로서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를 스스로 묻고 성찰하는 계기가 됐다"고 대화의 의미를 전했다.
충북교육청은 강성호 교사의 직위해제 및 당연퇴직 등의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고 백서를 발간하는 등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dh073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