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조치 강화 시행

사적모임 제한 강화, 방역패스 확대

2021-12-03     문병철 기자
▲충북도청 전경 (사진=nbnDB)

[충북=nbn시사경제] 문병철 기자

충청북도는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사적모임 규모 축소와 방역패스 적용 업종 확대 등 일부 방역수칙을 12월 6일부터 강화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이후, 하루 확진자가 5,000명을 넘나들고, 고령층 중증환자수와 중환자실 병상가동률 증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국내 유입 등 최근 방역상황을 종합 고려하고,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논의를 거쳐 추가접종 효과가 본격 나타나는 4주 동안, 사적모임 규모 축소와 방역패스 적용 업종 확대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충북도의 경우, 12월 2일에 금년 들어 최대인 97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상황이 매우 엄중하고, 연말 각종 모임과 행사에 따른 지역사회 감염 확산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부득이 정부의 방침에 발맞춰 아래와 같이 4주간 방역조치를 강화하여 시행한다.

첫째, 현재 12명까지 모이는 사적모임은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8명까지만 가능하다.

둘째, 방역패스 의무 적용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 5종의 시설에서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등 16종의 시설로 확대한다.

다만, 식당ˑ카페의 경우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하여,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로 인정한다.

셋째,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해 방역패스 예외 범위를 기존의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로 조정하여, 12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하되,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8주간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2022. 2. 1일부터 시행한다.

이밖에, 우리 도가 자체 강화하여 시행하고 있는 SSM‧상점‧마트 등 500㎡이상 출입자명부 작성 의무와 300㎡ 이상 출입자명부 작성 권고, 기업체, 직업소개소, 농업‧축산‧건설‧건축현장 신규채용 근로자 등 진단검사(PCR) 음성판정 확인 의무는 현행대로 계속 유지한다.

충북도 관계자는“이번 방역강화 조치는 전국적인 급격한 확산세를 차단하고 의료대응 능력을 회복함으로써 안정적인 일상회복을 진행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며,

“최근 우리도 확진자가 청소년 등 백신미접종자와 감염 취약계층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백신접종과 방역수칙 준수 생활화에 도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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