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인턴증명서' 최강욱, 1심 유죄.. 의원직 상실 위기

2021-01-28     주해승 기자

[서울=nbn시사경제] 주해승 기자

(사진=nbn시사경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으면서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입시의 공정성을 훼손했고 입시 비리라는 점에서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적법한 소환 절차를 통한 조사를 못받았다는 주장은 피고인이 군법무관, 변호사로 오랜기간 종사했다는 점에서 납득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7년 10월께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아들 조모씨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줘 대학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앞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허위 문서를 제공해 학교에 제출토록 한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고, 최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선별적이고 정치적인 기소"라고 주장했다.

현재 최 대표는 지난해 4·15총선 기간 조씨의 인턴활동 확인서 허위 작성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허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1심 재판을 받고 있으며, 또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SNS에 허위사실을 퍼트려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도 지난 26일 불구속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최 대표는 이날 선고 직후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에 "검찰의 폭주를 견제할 기관으로 법원이 어떤 인식을 가졌는지 생각하게 한다"며 "즉시 항소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