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딸 다혜씨, 아들 특혜진료 주장 곽상도 고소.. "명백한 허위사실"
[nbn시사경제] 주해승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자신의 아들이자 문 대통령의 외손자인 서모 군의 특혜진료 의혹을 제기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18일 다혜씨의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다혜씨는 지난 1월 곽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의 혐으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 또한 서모군의 병원 진료 기록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곽 의원실의 전직 보좌관과 병원 관계자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으며,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앞서 곽 의원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들) 서모군이 (2020년) 5월 중순 경호원과 함께 서울대어린이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진료 청탁과 진료일 앞당기기 등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면서 특혜진료 의혹을 제기했다.
곽 의원은 “서모군은 소아과로 진료 예약을 한 후 진료 당일 현장에서 이비인후과 등 다른 과의 진료도 같이 받았다"면서 "서울대어린이병원은 대기 환자가 많아 초진 외래 환자가 일주일 만에 진료 예약을 하는 것도 어렵고 여러 개의 과를 같은 날 돌아가며 진료 받는 것도 더더욱 어려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다혜 씨 측 법률대리인인 오선희 변호사는 언론사 기자와의 통화에서 "서군은 병원을 방문한 날 소아청소년과 진료만 받았다, 진료 당일 현장에서 다른 과의 진료도 받았다는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오 변호사는 "대통령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제기되는 정쟁을 감내해야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어린아이의 진료 기록을 거짓으로까지 이용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곧 민사 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