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녀 증여세 비과세 한도 '1억원' 추진 검토
[nbn시사경제] 노준영 기자
정부가 부모로부터 무상 증여받는 한도를 최대 1억 원, 미성년자의 경우 5000만 원까지 늘려 국민의 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성인 자녀가 부모·조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을 때 5000만 원까지, 미성년 자녀라면 2000만 원까지 비과세 증여가 가능하다.
16일 관계 부처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작성 자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상속·증여세 인적공제 확대를 통해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무상 증여 한도를 상향해 저출산·고령화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세대 간 자본 이전을 원활하게 해 소비 여력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최근 무섭게 치솟은 물가상승률도 8년 만에 상속·증여세 비과세 한도 상향을 검토하는 배경이 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상속·증여세 부담 적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인적 공제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성인 자녀·손주 등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비과세 한도는 2014년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미성년자는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된 이후 지금까지 유지됐다.
이 한도는 10년간 누계 기준으로, 한 번 5000만 원을 증여받아 공제 혜택을 받은 사람은 10년이 지나야 다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배우자 간 증여 시 비과세 한도인 6억 원은 세대 간 이전이 아니어서 당장 조정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배우자 간 증여 공제 한도는 2008년 3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된 이후 14년간 그대로다.
증여 한도 누계 기간도 당분간 계속 유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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