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인 행정업무 펼친 공무원...7월부터 '마일리지 지급'된다
2022-06-29 김희정 기자
[nbn시사경제] 김희정 기자
7월부터 적극적인 행정업무를 실행하는 공무원에게 즉각 보상하는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가 시행된다.
28일 인사혁신처는 기획·집행·성과 창출 등 정책의 모든 과정에서 공무원의 적극행정 노력에 대한 보상을 수시로 제공하기 위한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인사처,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해양경찰청 등 6개 중앙기관에서 시범 운영된다.
각 부서장이 재량에 따라 부처별 상황을 고려해 4·5급 이하 공무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한다. 공무원들은 마일리지를 포상휴가나 기프티콘, 당직 1회 면제권, 도서 구입 등으로 바꿔 사용할 수 있다.
마일리지는 수시로 부여받을 수 있지만 나눠먹기식 보상이나 몰아주기 방지를 위해 개인별, 부서별 상한선을 설정한다. 국장 이상의 상급자 검토를 거쳐 적극행정 전담부서와 평가단의 최종 승인도 받아야 한다.
인사처는 누적 마일리지에 따라 부처별 우수 공무원 선정 또는 적극행정 유공포상 선발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해당 제도는 6개 부처 시범 운영 후 내년부터 전 부처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작년 12월 말 20·30대 국가 공무원 비율은 전체의 41.4%다. 인사처는 제도 추진에 대해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소확행)'을 추구하는 밀레니얼 세대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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