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12일부터 ‘보행자 있을 때 우회전하면 범칙금’
[nbn시사경제] 김희선 기자
경찰청은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등 보행자 보호를 강화한 도로교통법이 이달 12일부터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특히 우회전 통행 방법이 법제화됐다.
일단 우회전 전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무조건 잠시 멈춰야 하며 우회전 시 차량 속도는 반드시 차를 즉시 멈출 수 있는 속도여야 한다.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서 우회전하는 횡단보도가 녹색이라면 우회전 차량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횡단보도 앞에 사람이 서 있기만 해도 횡단보도 앞 혹은 정지선에서 반드시 차량을 멈춰야 한다.
이어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고 횡단보도도 적색이면 보행자가 없을지라도 반드시 ‘일시 정지’ 후 우회전해야 한다.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이지만 보행자가 통행 또는 통행하려 할 때는 통행 종료 시까지 무조건 멈춰야 한다. 보행자가 없는지 확인 후 없다면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다.
우회전 후 만나는 우측 횡단보도에서는 보행 신호와 관계없이 보행자가 통행 또는 통행하려 하면 보행자가 통행을 종료할 때까지 멈춰야 한다. 또한 신호등이 없는 경우라도 보행자가 있으면 반드시 멈춰야 한다.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하며 우회전해도 된다.
다만 설치된 신호기가 없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주행할 때는 다르다. 해당 구역의 경우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언제, 어디서 아이들이 뛰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일시정지 후 주위를 살핀 뒤 서행해야 한다.
위반 시 승합차는 7만 원, 승용차는 6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벌점 10점이 부여된다. 해당 구역에서 보행자를 살피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밖에도 이번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보행자 우선도로 제도가 도입되면서 골목길과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는 도로를 인도처럼 활용할 수 있고 운전자는 보행자와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한다.
회전교차로를 통행할 때는 기존과 같이 반시계 방향으로 통행해야 하며 다른 차량이 회전교차로에 통행하면 서행 및 일시정지해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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