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결국 31년 만에 경찰국 신설…8월 공식 출범

2022-07-15     노준영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계획인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캡처)

[nbn시사경제] 노준영 기자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이 결국 공식화됐다. 부처 내 경찰업무 전담조직이 생기는 것은 31년 만이다.

행안부는 15일 경찰국 신설, 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 경찰 인프라 확충, 경찰제도발전위원회 구성 등을 골자로 하는 ‘경찰제도개선 최종안’을 발표했다.

우선 신설되는 경찰국은 경찰 관련 중요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자치경찰 지원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경찰국에는 총괄지원과·인사지원과·자치경찰지원과 등 3개 과가 설치되며 총 16명의 인력이 배치될 예정이다. 경찰공무원은 업무 성격과 기능 등을 고려해 12명이 배치되며 일반직은 필요 최소한의 인력인 4명이 배치된다.

경찰국장과 인사지원과장은 경찰공무원만으로 보임 가능하며 특히 인사 부서는 부서장을 포함한 전체 직원을 경찰공무원으로 충원한다.

인사지원과는 총경이 부서장이며 총괄지원과는 3·4급 또는 총경, 자치경찰지원과는 총경 또는 4급이 부서장을 맡는다. 필요하면 특정 업무수요 등을 고려해 추가로 파견받는 인력(2∼3명)도 고려하고 있으며 전체 경찰국 인력의 약 80%가 경찰공무원이 될 전망이다.

또한 행안부는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규칙을 제정하기로 했다. 지휘규칙이 만들어지면 경찰청장은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국제기구 가입 또는 국제협약을 체결할 때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어 국무회의 상정 안건과 국제회의 참석, 해외 출장과 관련해서는 행안부 장관에게 사전보고를 해야 한다. 대통령·총리·장관 지시 이행실적, 대통령·총리·국회·감사원 제출자료, 감사원 감사 결과 등에 대해서도 행안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행안부는 순경 등 일반출신의 고위직 비중 확대, 복수직급제 도입, 경찰공무원 보수 상향, 인력 보강, 교육훈련 기회 확대 및 수사연수원의 교수요원 확대 등 인프라 확충 방안도 내놨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6개월동안 운영된다. 사법·행정경찰 구분, 경찰대 개혁, 국가경찰위원회와 자치경찰제 개선 등의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개선방안은 다음 달 2일자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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