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사이트 '밤의 전쟁' 운영자, 필리핀서 검거돼 국내로 송환

2022-07-22     김희선 기자
국내 최대 성매매 알선 사이트 ‘밤의 전쟁’ 운영자가 지난해 9월 필리핀에서 검거돼 22일 국내로 송환됐다. (사진=유튜브 캡처)

[nbn시사경제] 김희선 기자

국내 최대 성매매 알선 사이트 ‘밤의 전쟁’ 운영자가 필리핀에서 검거돼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청은 국내 최대 성매매 알선 사이트 ‘밤의 전쟁’을 운영한 피의자 40대 남성 박모 씨와 전화금융사기 사범 20대 여성 한모 씨를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모 씨는 회원 70만여 명이 가입한 성매매 알선 사이트 ‘밤의 전쟁’를 포함해 2014년부터 2021년까지 7년 동안 4곳의 성매매 알선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성매매 업소 7000여 곳을 광고하면서 170억 원가량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청은 2019년 밤의 전쟁사이트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후 수사에 착수했다. 온·오프라인 종합수사가 필요한 성매매 사이트 특성상 사이버수사국은 사이트 폐쇄 및 운영진 검거에 중점을 두고 수사해 사이트 4개를 폐쇄하고 국내 총책 등 19명을 검거했다. 생활안전국에서는 사이트에 게재된 789개 업소에 대해 단속을 벌여 업주, 종업원, 성매수남 등 관련자 2522명을 검거했다.

2016년 필리핀으로 도주한 박모 씨는 사이트 공동 운영자가 2019년 8월 현지에서 검거된 이후에도 도피 생활을 이어왔다.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에서는 박모 씨를 검거하기 위해 인터폴 사무총국에 적색 수배를 신청하고 필리핀 인터폴 등 현지 사법기관에 적극적인 공조를 요청했다.

필리핀 코리안데스크는 현지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추적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박모 씨와 관련된 첩보를 지속 수집했다. 현지 수사기관과 공조해 마침내 지난해 9월 덜미를 잡았고 10개월 만에 국내로 송환했다.

한편 박모 씨와 함께 송환된 한모 씨는 2015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마닐라에 있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에서 전화 상담원 역할을 했다. 경찰청은 한모 씨 검거를 위한 국제공조를 개시했으며 필리핀 코리안데스크에서 한모 씨 소재를 파악한 후 이민청과 공조해 주거지 인근에서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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