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플라스틱 아닌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2022-07-28     김희선 기자
모바일 운전면허증(사진제공 : 운전면허증)

[nbn시사경제] 김희선 기자

이제 전국에서 누구나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이 없이 스마트폰 속에 저장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28일부터 전국 모든 운전면허시험장(27개)과 경찰서(258개)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앞서 지난 1월 말부터 6개월간 서울 서부와 대전 운전면허시험장에서 8만 7000여 명에게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범 발급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으로, 플라스틱 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공공기관과 은행, 렌터카 업체, 공항, 병원, 편의점, 통신사, 선거 등 현행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모바일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비대면 계좌 개설이나 온라인 민원신청 등에서도 사용 가능하고,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정보만을 제공할 수 있어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할 수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안전성 확보를 위해 블록체인·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기술이 적용됐으며 본인 명의 1개 단말기에만 발급된다. 휴대폰 분실 신고 시에는 잠김 처리돼 화면상 표시되지 않는다.

본인 명의 1개 단말기에만 발급이 가능하고,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대면 신원확인을 거친 후 발급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면 모바일 신분증(운전면허증) 앱을 설치한 후, 집적회로(IC) 운전면허증으로 발급받는 방법과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QR코드로 발급받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 IC칩 교체를 발급 방법에는 1만 3000원의 비용이 들며, 휴대폰 분실 시, 재방문 없이 재발급이 가능하다. QR코드로 발급 시에는 1000원 비용이 부과되며, 분실 시, 운전면허시험장을 재방문이 필요하다.

행안부는 내년에는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에서도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전 국민 대상의 주민등록증 등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확대할 계획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전국 발급 개통식'(사진출처 : SBS 유튜브 화면 캡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서울 강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열린 '모바일 운전면허증 전국 발급 개통식'에서 "앞으로 플라스틱 신분증을 휴대해야 하는 국민 불편 해소를 넘어 민간과 함께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창출하고, 비대면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운전 자격과 신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신분증을 도용한 불법 대출이나 미성년자의 차량 대여 등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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