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조선업 근로자 10명 중 7명 '주52시간 후 임금 감소'
[nbn시사경제] 김희선 기자
중소조선업 근로자 10명 중 7명이 주52시간제 시행 후 임금이 감소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일까지 중소조선업체 근로자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52시간제 전면 시행 1년 근로자 영향조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주52시간제가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된 지 1년이 지나면서 제도 도입 전후로 근로자들의 삶의 질 변화, 임금 수준 변화,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했다.
조사 결과 중소조선업 근로자의 절반 이상(55.0%)은 주52시간제 도입 이후 워라밸이 나빠졌다고 답했다. 좋아졌다고 응답한 비중은 13.0%에 불과했다.
워라밸이 나빠진 이유로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줄어들어 경제적 여유 부족'(93.3%)이 가장 높았다. 이어 '연장수당 감소 보전을 위한 투잡(Two-job) 생활로 여가시간 감소'(35.8%), '탄력근로 등 유연근무제 도입으로 업무피로도 증가'(18.8%) 등이 뒤를 이었다.
주52시간제 시행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선 ‘감소했다’는 응답이 73.3%에 달했다. 이들은 주52시간제 시행 전과 비교해 임금이 월평균 60만 원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20~40대 근로자가 50만~57만 원이 감소한 반면 50, 60대 근로자들은 63만~65만 원이 감소해 연령이 높을수록 임금 감소폭이 컸다.
임금 감소에 대한 대응으로 ‘별다른 대책이 없어 줄어든 소득을 감수한다’(73.2%)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가족 구성원을 추가로 일하게 하는 등 다른 소득원 마련’(22.3%), ‘업무 외 시간에 근로할 수 있는 일자리 구직’(21.8%) 등의 순이었다.
한편 주52시간제 개선 사항으로는 ‘제도 폐지’와 ‘임금 대책 마련’이 각각 14.3%로 가장 많았고 업종별 차등적용 및 주52시간제 탄력 적용 등 ‘제도 개선’(10.7%), ‘연장근로 자율화’(4.6%)가 뒤를 이었다.
현행 주12시간 단위 연장근로 한도를 노사합의 시 월 단위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77%가 찬성하며 대다수가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장근로 단위가 1개월로 확대된다면 가장 적절한 건강권 보호조치로는 절반 이상(58.3%)이 ‘한 주에 하루 이상의 연속 휴직 보장’이라 응답했다. 다음으로 ‘근로일 간에 11시간 이상 연속휴식 보장’(22.7%), ‘별도 조치 필요 없음’(17.7%) 순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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