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방탄용' 논란 부른 민주당 당헌 개정 도로 원위치
비대위에서 '당직자 직무정지' 기준 '기소와 동시' 유지키로
[nbn시사경제] 이원영 기자
'기소와 동시에'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도록 규정된 더불어민주당의 당헌 80조를 개정하려던 시도가 17일 일단 제동이 걸렸다. 비상대책위원회가 현행대로 직무정지 기준을 ‘기소와 동시’로 유지하는 내용을 의결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비대위는 이날 회의에서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전날 올린 개정안에서 이같이 일부 내용을 바꾼 수정안을 의결했다.
전준위는 전날 직무 정지 시점을 '기소와 동시'에서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로 바꿨고, 당헌 80조 3항 상 징계 처분 취소의 주체를 윤리심판원에서 최고위원회로 변경했었다.
그러나 비대위는 80조 1항의 '기소와 동시'라는 현행 조항을 유지하기로 하는 한편 80조 3항 취소 주체를 당무위원회로 수정했다. 당무위는 당무 집행에 관한 최고 의결기관으로 최고위보다 상위다.
기존 당헌 80조 3항은 '정치 탄압으로 인한' 기소로 인정될 경우 중앙당 윤리심판원 의결을 거쳐 징계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헌 개정을 두고 '사법 리스크'에 처해있는 이재명 의원의 방탄용 당헌을 만들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당안팎에서 제기됐기에 이번 개정안 유보는 당헌 개정으로 오히려 이재명 의원과 민주당에 역풍이 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조치로 해석된다.
신현영 대변인은 비대위 결과와 관련해 "최고위보다는 좀 더 확장된 논의 기구에서 (취소 여부를) 고민하는 것이 부정부패와 정치탄압 수사에 대해 결정하는 데 공신력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비대위의 의결안은 오는 19일 당무위와 24일 중앙위원회 표결을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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