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론스타에 2900억 배상해야...10년 만에 결론

2022-08-31     노준영 기자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 (사진=유튜브 캡처)

[nbn시사경제] 노준영 기자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와 국가 간 소송(ISDS)에서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약 3000억 원을 배상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ISDS는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법령이나 정책 등으로 피해를 봤을 때 ICSID의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법무부는 31일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 판정부가 우리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인 2억 1650만 달러(약 2925억 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소송을 제기한 지 10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또 중재 판정부는 2011년 12월 3일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배상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중재판정부는 이자계산은 복리로 하라고 명령해 이자액은 약 1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론스타는 1989년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설립된 부동산투자 전문 헤지펀드다.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직후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신흥 국가에서 부실채권과 부동산, 구조조정 기업 등에 집중 투자해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

론스타와 한국의 악연이 시작된 건 1998년 한국 지사를 설립하고 2003년 8월 외환은행을 전격 인수하면서부터다. 인수 직후 외환은행 헐값 매각 논란과 대주주 적격성 논란 등이 일면서 검찰 수사와 여러 송사에 휘말렸다. 

이번 소송은 2012년 11월 론스타가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에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제기하며 시작됐다. 론스타는 2006년 외환은행 매각 추진 당시 계획을 발표한 뒤 금융위원회가 거래 승인을 부당하게 지연하고 국세청이 자의적인 과세 처분을 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한국 정부는 론스타가 대주주 적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형사재판을 받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 심사를 연기했다고 맞섰다. 과세 문제와 관련해선 론스타가 면세 혜택을 위해 내세운 벨기에 법인이 페이퍼컴퍼니인 점을 고려했다며 차별적인 과세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론스타가 결과적으로 외환은행 인수로 거둔 총 차익은 4조 6635억 원으로 추산된다. 인수 이후 일부 지분 매각과 배당으로만 인수대금을 넘어서는 2조 9027억 원을 회수했고 하나금융 매각 대금 3조 9157억 원을 고스란히 수익으로 챙겼다. 게다가 이번 일부 승소에 따른 손해배상액 2800억 원 이상을 합해 모두 5조 원에 육박하는 차익을 거둘 것으로 보인다.

10년을 끌어온 론스타 사건이 마무리됐지만 여전히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ISDS)이 6건이나 남아있다. 이들이 한국 정부에 청구한 금액은 총 12억 달러(약 1조 6000억 원)가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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