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시신을 퇴비로 만든다...美캘리포니아, 퇴비장 법안 허용
[nbn시사경제] 김희정 기자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사람의 시신을 거름용 흙으로 만들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례 방식을 최근 허용했다. 매장, 화장과 달리 자연을 해치지 않아 친환경적이라는 의견들이 있지만 고인의 존엄성을 훼손한다는 부정적인 입장도 나왔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따르면 개빈 뉴섬 주지사는 20일(현지 시각) ‘인간 퇴비화 매장’(Human Composting Burial)을 2027년부터 도입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인간 퇴비화는 시신을 나뭇조각·짚·약초 등으로 가득 찬 특수 용기에 넣고 30~45일간 분해하는 과정이다. 시신은 미생물에 의해 빠르게 분해돼 퇴비용 흙이 된다.
해당 법안은 고인 및 유족에게 매장·화장 외 친환경적인 장례 선택권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워싱턴주가 2019년 퇴비장을 처음 도입한 데 이어 오리건, 콜로라도, 버몬트주가 시행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크리스티나 가르시아 주 하원의원은 “매장이나 화장은 탄소 배출과 화학물질 유출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 퇴비장은 고인을 흙으로 돌려보내는 환경친화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반대 여론도 적지 않으며 종교단체의 반발이 특히 거센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퇴비장이 ‘인간을 일회용품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매장이나 화장이 고인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보편적인 규범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퇴비화 비용은 5000~7000달러 정도(약 695만~973만 원)로 전해졌다. 퇴비장 전문 업체 리컴포즈는 “유족은 거름으로 돌아간 고인의 유해를 돌려받거나 공공 토지에 퇴비로 기부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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