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외국인력 11만명 도입...역대 최대 규모

-"영세업체 추가연장근로 2년 연장"

2022-10-27     노준영 기자
정부가 내년 외국인력 11만 명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유튜브 캡처)

[nbn시사경제] 노준영 기자

정부가 내년 외국인력 11만 명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가장 큰 규모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열린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사항을 심의의결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올들어 빈 일자리가 20만 개 이상 지속된다"며 "영세업체들은 '일할 사람이 없어서 문 닫을 판'이라고 애로사항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도입 규모 확대가 제조업과 건설업 등의 구인구직 미스매치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원하청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고용불안정, 종사자 고령화 등으로 인해 구인난이 심각하다는 진단이다. 코로나19 시기에 배달업 등 타업종으로의 이직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전문 외국인력의 입국 규모가 급격히 줄어든 영향도 크다는 게 정부 분석이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이 제한되면서 9월 기준 E-9 외국인력 체류 인원은 24만 5000명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2019년 말 27만 7000명)의 88.4%에 그치는 상황이다.

신규 도입 인력 11만 명(E-9)은 체류 기간 만료에 따른 인력 대체 수요인 5만 1000명, 산업현장 신규 수요 4만 8000명, 탄력 배정분 1만 명을 반영한 수치라는 설명이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에서 5만 8870명, 농축산업 1만 900명, 어업 6250명, 건설업 2990명, 서비스업 960명, 탄력 배정이 1만 명이다.

통상 이듬해 도입할 외국인 근로자 규모는 직전 해 12월에 결정해 실제 외국인력 배치는 이듬해 3~4월쯤 이뤄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산업현장의 구인난이 심각해 조기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다음 달 중 고용 허가서 신청받아 내년 초부터 필요 인력이 신속히 입국해 근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이 장관은 이날 “연말에 만료되는 30인 미만 영세업체의 추가연장근로제도 일몰을 2년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68시간제’는 ‘주 52시간제’로 변경됐다. 다만 사업장 규모별로 ‘주 52시간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했고 특히 30인 미만 기업은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8시간 추가 연장근로(주 60시간)를 허용했다. 이 기한을 2024년 연말까지 2년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추가연장근로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선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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