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수천 억원인데 회계는 '깜깜이'...하태경 노조 자료제출 의무법안 제출
[nbn시사경제] 이원영 기자
국민의힘은 20일 ‘노조 깜깜이 회계 방지법’을 발의하며 ‘노동개혁’에 힘을 보탠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노조 깜깜이 회계 방지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300인 이상 대기업 노조의 회계자료제출 의무화, 노조원 회계자료 열람목록 구체화, 회계감사자 자격 요건 신설 등을 포함한다.
하 의원은 법안 발의 후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는 자치조직이란 이유로 회계는 성역화되어왔고 현행법은 노조의 깜깜이 회계를 부추겨왔다. 이로 인해 노조 회계 비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올해만 해도 건설산업노조 위원장이 조합비를 사적으로 유용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노조의 회계 감사자 선임은 의무화하고 있지만 자격 요건 규정은 없다.
하 의원은 “현행 노조 회계제도는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노조는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수십억 이상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데 이런 거액의 돈이 외부 감사 눈길에서 완전히 벗어나있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법안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제 대한민국 노조도 깜깜한 어둠 속에서 나와서 밝은 빛의 세계로 나와야 한다. 여태까지 노조가 다루는 재정규모가 다 합치면 1000억이 된다”며 “노조의 사회적 영향력 뿐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도 굉장히 크다. 그래서 기득권이 됐고 특히 대기업 노조의 경우 회계도 투명하게 해야 자기들의 권한에 책임을 다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야당 반대로 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국민들이 강하게 요구할 거다. 시민단체들도 요구할 것이고 그럼 거부하는 노조만 나쁜 노조가 되는 거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개정안 적용 대상과 관련해 하 의원은 “민노총은 기본으로 대상에 포함된다”며 “제일 중요한 건 민노총과 한노총이다. 회계를 투명하게 공시해야 하고, 금속노조 등 노조가 대기업 노조 아니냐. 현대차 노조라든지, 중공업 노조라든지 이런 곳은 기본적으로 회계 자료를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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