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카 살인사건' 유족 제기 소송에서 1심 승소
[nbn시사경제] 임소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조카의 모녀 살인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해 피해자 유족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28단독 이유형 부장판사는 이 사건 유족 A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 조카 김모 씨는 2006년 자신과 사귀던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집에 찾아가 여자친구와 그의 어머니, 작은 언니를 수십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김씨는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당시 이 대표는 김씨 변호인이었다.
'데이트 폭력' 언급은 지난 2021년 대선 국면에서 이 대표가 조카의 살인 범죄를 변호했다는 사실이 재조명되면서 논란이 됐다. 이 대표 측은 준비서면에서 자신이 사용한 '데이트 폭력'이라는 표현에 대해 "한때 연인 사이였던 남녀 사이에 발생한 특정한 유형의 폭력행위를 축약한 표현"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대표는 당시 "가족 중 한 명이 과거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다"며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돼 가족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았다"고 했다.
이 발언에서 '데이트 폭력'이라는 표현이 논란이 되자 "데이트 폭력이라는 말로 사건을 감추려는 의도는 조금도 없었다. 미숙한 표현으로 상처받으신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한다"며 사과했다.
유족 측은 이에 이 대표 발언에 대해 "일가족 살인 사건을 '데이트폭력'이라고 지칭해 객관적 사실을 왜곡했고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이날 판결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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