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민 울린 전세사기에 칼 뺀다…‘원스트라이크아웃’ 추진
-개선책 등 새달 초 종합대책 발표
[nbn시사경제] 노준영 기자
정부가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자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들을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하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방문해 이런 기조의 정부 방침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전세사기 주택들을 알선했던 중개업소가 여전히 시세보다 높은 전세, 중개보조원의 부동산 컨설팅 등 불법적 중개 행위로 서민 임차인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충격적 소식을 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 장관은 "전세사기 가담 의심 중개사 전수조사를 통해 악성 중개사를 반드시 적발하고 적발 시 자격취소 등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중개업소 방문에는 김태우 강서구청장과 이병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직무대행, 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등이 동행했다.
원 장관은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의무 준수 파악 등 지자체의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그는 이날 김 청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이 의무라는 점을 홍보해 세입자들을 유인하지만, 실제로는 보증에 미가입하고 전세사기에 악용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며 "임대사업자가 세제 혜택을 받는 만큼 지자체가 공적의무 이행여부를 철저히 관리하고 단호한 행정처분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이 회장은 “협회는 회원 자격을 박탈하거나 업무를 정지할 권한이 없다”며 “중개 과정에서 위험 물건 계약을 사전에 막기 위해 중개사가 임대인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르면 다음 달 초 전세사기 관련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종합대책에는 전세사기 단속과 지원대책, 입법·사법적 조치 등 임대차 계약 전 과정의 제도적 취약점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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