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개편, AS수준·차량 성능 따라 차등 지급

-수입차, 국산차보다 최대 100만원 줄어

2023-02-03     임소희 기자
환경부는 2023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사진=유튜브 캡처)

[nbn시사경제] 임소희 기자

올해 전기차를 살 때 직영·협력 애프터서비스(AS) 센터를 운영하지 않는 회사의 전기 승용차는 보조금이 최대 20% 삭감된다.

환경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전기승용은 고성능·중대형 차량의 보급을 촉진하고자 인센티브를 강화했고 AS 센터 등 안전도 고려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전기승용차 국고 보조금이 지난해 최대 700만원에서 올해 680만 원으로 확정됐다. 보조금 100% 지급 대상 차량은 종전 판매가 5500만 원 미만 차량에서 5700만 원 미만 차량으로 높아졌다.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 배터리 가격이 인상되고 그에 따른 차량 가격 인상 압력이 높아졌다는 이유에서다. 차량 기본가격이 5700∼8500만 원이면 보조금의 50%를 받고, 8500만 원을 초과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전기승용차 보조금 가운데 성능 보조금(주행·연비보조금) 상한선은 중대형, 소형, 초소형으로 나뉘어 규정됐다. 중대형의 경우 500만 원인데 이는 작년(600만 원)보다 100만원 준 것이다. 소형은 상한선이 400만 원이고 초소형은 지난해보다 50만 원 적은 350만 원이다.

핵심은 성능과 사후관리역량을 평가해 성능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는 것이다. 직영 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정비이력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제작사의 차량은 ‘사후관리체계 1등급’으로 보조금이 100% 지급된다.

반면 협력업체 센터에서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2등급은 90%, 전산시스템이 없는 3등급은 80%가 지급된다. 3등급의 경우 보조금이 최대 100만 원 깎이는 셈이다. 현재 수입차 제조사 대부분은 협력업체를 통해 국내 서비스센터를 운영해 2~3등급에 해당한다. 또한 1회 충전 주행거리 150㎞ 미만인 전기승용차는 약 20% 감액하는 등 주행거리에 따라 보조금을 달리하도록 했다.

이는 환경부가 직영 정비센터가 없는 수입차의 경우 보조금을 최대 50%까지 삭감한다는 기존 안이 완화된 것입니다. 정부는 정비센터가 협력 업체를 통해 운영되더라도 본사에서 정비 인력 전문 교육을 직접 하는 등 책임을 다한다면 보조금은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외부에서 전기차로부터 전기를 끌어다 쓸 수 있는 '비히클 투 로드'(V2L) 기술이 적용된 전기차와 최근 3년 내 급속충전기를 100기 이상 설치한 자동차 제작사의 전기차에 혁신기술 보조금과 충전인프라 보조금 명목으로 각각 20만 원을 더 준다.현재 국내에 출시된 전기차 중 V2L이 적용된 차는 아이오닉5 등 현대차그룹 전기차뿐이다. 

이에 따라, 성능보조금을 100% 받고 인센티브에 따른 보조금을 모두 챙기면 최대 680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차등지급되는 기준이 많아지면서 제조사별 보조금 격차는 지난해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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