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국회 환노위 소위 통과…野 주도 의결에 與 반발

-24일 본회의 처리 전망

2023-02-16     김희정 기자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 (사진=유튜브 캡처)

[nbn시사경제] 김희정 기자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처리했다.원안을 일부 보강한 더불어민주당 수정안이었다. 총 8명으로 구성된 소위의 과반을 점한 민주당(4명)·정의당(1명)이 의결을 주도했다.

3명의 국민의힘 위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모두 반대표를 던졌고 의결 직전 여야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야권은 노란봉투법을 오는 21일 환노위 전체회의에 올려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환노위 소속 여야 위원들은 지난해 정기국회부터 이 법안 처리를 위한 논의를 벌여 왔으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의결이 미뤄져 왔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노동자를 상대로 한 반헌법적 손해배상 소송을 막아야 한다며 법안 개정을 주장해 온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했다.

한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더불어민주당의 ‘노란봉투법’ 일방 처리와 관련해 “기업과 국민이 어려워지든 말든 자기편의 진지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자신들이 집권할 때는 하지 못하다가 이제 기댈 데가 민노총 밖에 없으니까 촛불청구서를 뒤늦게 받아들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민주당의 이런 시도를 국민들이 내년 총선에서 엄중하게 심판해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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