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이재명 체포동의요구서 재가...27일 국회 표결
[nbn시사경제] 임소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21일 오전 언론에 공지를 내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어제 접수돼 대통령 재가가 이뤄졌고 국회로 송부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고 윤 대통령은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제출된 체포동의요구서를 전날 밤 재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0일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에 대한 윤 대통령 재가 여부에 대해 "그것은 단순한 행정 절차에 불과하다"며 "회의에서 그런 건이 보고되거나 한 적이 없다. 절차대로 따르는 것"이라고 설명, 재가가 이뤄질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 보고를 거쳐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20일 이 대표와 민주당을 향한 총공세에 나섰다. 특히 이 대표에게는 직접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해 범죄 의혹을 소명할 것을, 민주당에는 체포동의안 찬성을 압박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두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 대한민국 국법이 제1야당 대표에게는 적용되지 못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냐"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이재명이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 이재명 의원이 마땅한 죗값을 치르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 대표는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과 잇달아 회동키로 하는 등 ‘이탈표’ 최소화에 나섰다. 이 대표는 당분간 별도의 지방 일정을 잡지 않고 당내 결속에 주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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