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장관, 비동의간음죄 논란에 "한동훈 장관 입김 때문 아냐"
2023-02-24 노준영 기자
[nbn시사경제] 노준영 기자
여성가족부가 최근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가 법무부 반발에 반나절 만에 '법률 개정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내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23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입김 때문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야당 의원들이 비도으이 간음죄 도입 계획 철회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하자 이같이 답했다.
여가부는 지난달 26일 발표한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에 폭행과 협박이 없어도 동의 없이 이뤄진 성관계라면 강간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내용 담아 공개했다. 이후 언론이 비동의 간음죄가 도입된다는 취지로 보도하자 법무부는 출입 기자단에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반대 취지의 신중검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라면서 보도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여가부는 기본계획 발표 9시간 만에 "비동의 간음죄 개정 검토와 관련해 정부는 개정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공지하면서 발표 내용을 정정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처음부터 저희가 법을 개정하겠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검토 의견을 냈는데 언론 보도 과정에서 즉각 개정을 시작하는 것으로 나왔다"며 "입장 철회가 아니라 의미를 상세히 다시 설명해 드린 걸로 이해해달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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