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인력공단 '답안지 파쇄' 수험생에 10만원 보상
- 내달 10일까지 지급 마무리 예정
2023-06-27 임소희 기자
[nbn시사경제] 임소희 기자
채점 전 답안지를 파쇄해 일부 수험생들에게 재시험을 치르게 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피해 수험생에게 10만 원씩 보상한다고 밝혔다.
26일 산업인력공단은 피해 수험생 613명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조금이나마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자 금전적 보상을 할 예정"이라며 "1인당 10만 원을 보상하겠다"고 공지했다.
피해보상금은 임직원의 임금 일부를 반납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공단은 "피해자 계좌 확인을 거쳐 내달 10일까지는 지급을 마무리한다"고 언급했다.
지난 4월 23일 서울서부지사에서 시행된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필답형 실기시험에서는 직원의 착오로 인해 일부 수험생들의 답안지가 채점 전에 파쇄된 사건이 벌어졌다.
해당 사건은 시험이 종료된 지 한 달이 지나 밝혀졌으며 이에 대해 산업인력공단 어수봉 이사장은 피해 수험생들에게 사과하고 사퇴했다.
피해 수험생 613명 중 566명은 이달 1~4일, 24~25일 서울 은평중학교와 광주국가자격시험장 등 9개 시험장에서 재시험을 치렀다.
재시험 미응시자에게는 보상금에 더해 '4월 23일 시험'에 대한 수수료도 환불된다.
2020231147@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