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보니 침수차?... 중고차에 '물 먹지' 않기 위한 3가지 지침

- 정식 자동차매매사업자에게 구입하면 자동차관리법 법적 효력 가져 - 이력 조회·확인 및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 명시해 대처

2023-07-18     김규리 기자
폭우로 인해 침수된 자동차. (사진출처=MBN 뉴스 캡처)

[nbn시사경제] 김규리 기자

집중호우와 장마 기간 침수차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토교통부 인가 자동차매매업 단체인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가 침수차에 대처하는 소비자 지침을 밝혔다.

첫 번째는 자동차를 정식 자동차매매사업자에게 구입하는 것이다. 정식 매매사업자를 통해 구입하면 자동차관리법의 법적 효력을 갖지만 개인 직거래의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기에 주의해야 한다.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지해성 국장은 “경미한 침수 등의 차량은 정비·검사 등을 통해 안전을 확인 후 일부 유통될 수 있으나, 정식 딜러는 차량의 침수 여부를 반드시 고객에게 알려주도록 법제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식 매매사업자 여부는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홈페이지 메뉴에서 검색 가능하며, 매매 현장에서 매매사업자의 종사원증과 신분증을 직접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

두 번째는 성능점검기록부·사고이력조회·정비이력조회·자동차원부조회 등을 확인하는 것이다. 성능점검기록부를 확인 후 해당 실물 자료를 요청하면 성능점검기록에 대한 성능보험가입이 되어있기에 해당 성능보험사를 통한 교차 확인도 가능하다.

또한 전차주가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된 경우 대부분 자동차보험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 경우 100% 이력이 남게 되고 전손 침수의 경우 폐차처리가 자동차 관리법상 원칙이다. 

이는 보험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카히스토리’ 서비스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침수차량조회 메뉴를 통해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무료로 침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365’에서 매매용자동차 검색을 통해 침수 여부 등의 모든 자동차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성능점검기록부 확인 및 계약서 작성 시 특약사항에 명시하는 것이다.

정식 매매사업자에게 구입한 경우, 침수 사실을 허위로 고지 한 후 침수 사실이 밝혀지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

이에 더해 계약 시 ‘침수 사실이 밝혀지면 배상한다’는 특약사항을 별도 기입해 두는 것도 더 확실한 방법이다.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대부분의 침수차는 폐차 말소되고 일부 부분 침수차가 유통되더라도 수리 후 판매 시 소비자에게 고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0조 규정에 따라 매매상사 종사원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동차 인도일로부터 90일 이내에는 해당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다.

kkr663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