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 '서울대 교수직 파면' 불복 이유 "교수직 미련 버린지 오래...개인의 문제만은 아니다"
[nbn시사경제] 강지원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 교수직 파면 처분에 불복해 교원 소청 심사 청구를 제기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4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 처분에 대한 소청 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대의 파면처분 직후 변호인단이 예고했듯이, 저는 2023.7.20자로 서울대의 파면처분에 대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앞으로 소청심사를 청구했다"며, "동 위원회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서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자신이 소청심사를 청구한 것에 대해 "단지 서울대 교수라는 지위 또는 직위해제로 인하여 일부 나오는 월급 때문이 아니다"라며 "교수 자리에 미련을 버린지 오래이며, 그 월급에 집착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하던 당시 딸이 받은 장학금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1심 판결에 대하여 강하게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대의 파면 처분을 받아들이는 것은 단지 저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은 "일개 시민으로서 기본적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그리고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법적 구제 절차에 착수한 것"이라며 "형사소송에서 청탁금지법 등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행정소송에서 파면의 부당함을 인정받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선 두 가지가 모두 충족되면 조 전 장관은 "과거 반려된 사표를 서울대 총장님 앞으로 다시 낼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12월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으며 이에 서울대 측은 기소 한 달 뒤인 2020년 1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조 전 장관을 직위 해제했다.
그러나 오세정 전 서울대 총장은 “검찰 공소 사실만으로 입증에 한계가 있다”며 징계를 미뤄오다가 지난해 7월 징계 의결을 요청했다.
그 결과 지난 6월 13일, 서울대는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분인 조 전 장관 파면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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