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전 수사단장 구속영장심사...'상관 명예훼손 혐의' 추가돼
[nbn시사경제] 임은서 기자
국방부 검찰단에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상관 명예훼손' 혐의를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군사법원은 1일 오전 국방부 검찰단이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항명 등의 혐의로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벌일 예정이다.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달 30일 "피의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위해 노력했으나 피의자가 계속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안의 중대성 및 증거 인멸 우려를 고려했다"며 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박 대령은 지난달 31일 국방부 검찰단의 사전구속영장 청구가 정당한지 판단해달라며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해달라고 신청했다.
지난 수사심의위 투표에서 10명 중 5명이 수사중단 의견을 냈으나 과반 의견이 나오지 않아 결론이 나지 않은 채로 심의위는 종결됐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구속영장청구서 내용상 군 검찰은 박 대령에게 군 형법상 항명 외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군 형법상 상관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면서 박 대령을 구속해야 할 필요한 이유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적었다.
박 대령이 지난달 11일 국방부 검찰단 조사를 거부하면서 사실관계를 정리한 확인서를 실명으로 언론에 공개한 것을 두고 '증거를 인멸하고 있는 것'이라고 적시하면서 이것이 증거인멸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군 검찰은 박 대령이 "변호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실을 폭로'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피의자(박 대령) 입장에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도록 무차별적으로 사실이 아니거나 일방적 주장을 기정사실화하고 수사를 방해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없도록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대령은 "알 수 없는 이유로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수차례 수사 외압과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며 수사 외압이 있었다는 주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군검찰에서 직접 진술은 거부했다.
한편, 군인권센터는 해군 검찰단 소속 군 검사들도 수사 초기부터 외압을 감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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