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서 서명 거부로 검찰 재소환 통보

- 진술 조서에 서명 없으면 법정에서 증거 효력 잃어 재소환 - 이재명 대표 무기한 단식...건강상의 이유로 조사 조기 중단

2023-09-11     강지원 기자

[nbn시사경제] 강지원 기자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으로 조사를 받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게 12일 재소환을 통보받았다. (사진출처=KBS 뉴스 캡처)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으로 조사를 받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게 12일 재소환을 통보받았다.

9일 이 대표는 검찰의 소환 요구에 두 차례 불출석 한 뒤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진술 가운데 빠진 게 있다며 조서에 서명을 거부했다.

이에 검찰은 조서에 서명을 거부하면 증거 효력이 없어 12일 재소환을 요구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검찰의 재소환 요구에 별도 날짜를 협의하겠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검찰은 "본인이 ‘오후 6시까지 조사받게 해주면 12일 출석하겠다’고 해 수용했는데 입장을 번복했다”며 “추석 전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것을 막으려고 조서 날인을 거부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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