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기업 적용' 2년 유예 추진
2023-12-05 조재희 기자
[nbn시사경제] 조재희 기자
내년부터 업종과 무관하게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던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 기준 규정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한덕수 국무총리,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은 3일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방안 등을 논의했다. 대통령실의 이관섭 정책실장, 새로 임명된 한오섭 정무수석 등 '용산 2기' 참모진도 국민의힘, 정부 측과 회의를 겸해 상견례를 치렀다.
현재는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아니지만 다음 달 27일부터 유예 기간이 종료되며 업종과 무관하게 적용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었다. 이에 정부는 80만여개의 대상 기업이 충분히 준비하도록 하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며 신속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정 ·논의되도록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사과와 산업현장 안전 계획 수립 등을 전제로 법 유예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 "(정부의) 추가적인 조치가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에 충분히 협조를 구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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