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공직자 투기의혹 제보 건' 국수본에 수사의뢰
- "제보 내용만으로는 불법 및 사실관계 여부 확인이 어려우나 추가 수사시 불법행위 확인 가능성 등 고려해 수사의뢰...국수본은 면밀히 검토하고 수사 필요성이 인정되면 철저 수사해야"
[nbn시사경제] 원종성 기자
참여연대는 21일 지난 한 달간 참여연대에 접수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등 공직자들의 투기행위 의혹 관련 제보 중 추가조사 및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제보들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의뢰 했다. 전화·우편·이메일 등을 통해 참여연대에 접수된 100여건 제보들 중 1차 분류작업을 마친 30여 건이다.
참여연대는 국가수사본부가 제보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가로 수사를 할 필요성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3월 2일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3기 신도시 100억원대 사전투기의혹 발표 이후, 참여연대에는 3기 신도시 예정지역 외에도 파주 운정, 하남 위례, 안산 아양지구 등에서도 불법적인 투기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제보가 접수되었다. 해당 제보에는 LH 공사 전현직 직원 뿐 아니라 SH공사, 지자체 공무원, 지방의회 의원 등의 연루 의혹도 포함되어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3월 8일 1차로 추가제보 현황을 정리해 공개한 이후 4월 8일까지 한달 간 추가로 접수된 제보 100여 건을 분류하여 그 중 30여 건을 수사의뢰 하기로 했다.
수사의뢰 하기로 한 30여 건의 제보들은 지난 3월 8일부터 4월 8일까지 한 달간 접수된 100건의 제보들 중 단순의견이거나 지역 등을 특정하지 않은 제보, 제보자가 수사의뢰를 원하지 않는 제보 등을 제외한 것들이다. 구체적인 제보유형으로는 (1) LH 전현직 직원이나 공무원, 지방의회 의원들이 3기 신도시 또는 공공개발 지역에서 투기행위를 하였다는 제보 (2) 투기행위자를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특정지역에서 투기행위가 있었다는 제보 (3) 막연히 투기행위가 있었을 것으로 의심되거나 소문을 근거로 한 제보 (4) LH와 분쟁 중인 당사자가 분쟁내용을 특정하여 LH나 그 직원의 횡포나 분쟁 과정에서의 민원성 제보이거나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한 제보 등이 있었으며 (3)(4)번 유형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해당 내용들은 제보된 내용만 가지고는 판단이 어렵거나 불법적인 투기행위라고 확정하기 어려운 것들이 대부분이었다"며 "제보자들이 참여연대에 제보해준 취지, 추가 수사시 불법행위를 밝혀낼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사기관이 추가수사를 할 수 있도록 수사의뢰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