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행정부담을 덜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법령정비 추진

서면 제출 외 전자적 제출 허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대상 확대 등 4월 17일부터 41개 법령 일괄개정안 입법예고

2024-04-17     강상구 기자

[nbn시사경제] 강상구 기자

법제처 로고(사진=법제처 제공)

법령에 따라 관공서에 신청서나 동의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앞으로는 서면 외에 전자적 방법을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다. 또한, 각종 신청 시 인감증명서 외에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신분을 증명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민 행정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한 41개 법령(18개 대통령령, 23개 총리령ㆍ부령)*의 개정안을 4월 17일부터 5월 2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 등을 통해 접수된 과제 중 소관부처가 수용한 과제를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법제처가 일괄하여 추진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청서나 동의서 등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한 규정을 전자적 방법으로도 제출할 수 있게 정비한다.

(사례) 암환자가 관할 보건소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료비 지원 신청을 대리하도록 하려면 대리 신청에 필요한 동의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전자적 방법으로도 제출이 가능해진다.

둘째,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포함하거나, 각종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서 인감증명서를 삭제하고 신분증 사본으로 대체하는 등 인감증명 제도를 정비한다.

(사례) 민간 기업이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투자의향서를 제출할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해도 된다.

셋째, 지원금 등의 신청 서식에 신청 기한을 안내하여 국민의 행정편의를 높인다.

(사례)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가 무급휴직 기간 동안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면 무급휴직 기간 시작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내용을 지원금 지급 신청서에 기재하여 신청기한이 지나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예방한다.

넷째, 불명확한 규정을 명확하게 정비하여 법령의 해석 및 집행상의 혼란을 해소한다.

(사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경우,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14일 기간 중 토요일이나 공휴일에도 공람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는지에 대한 혼란이 있어, 앞으로는 14일의 기간을 산정할 때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하도록 명확히 규정한다.

이완규 처장은 “국민이 느끼는 행정부담이나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입장이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국민의 입장에서 행정부담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법령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제처 홈페이지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국민참여입법센터,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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