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대표 대선 출마 시 1년 전 사퇴' 규정 바꾼다...이재명 행보 고려한 선택?

2024-05-30     채세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출처=MBC 뉴스 캡처)

[nbn시사경제] 채세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당대표 및 최고위원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1년 전까지 사퇴하도록 규정한 당헌의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당헌은 당대표가 대선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1년 전까지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30일 소속 의원들에게 배포한 당헌 당규 개정 시안에서, 대선 1년 전 사퇴 규정 탓에 "전국단위 선거 일정이 맞물리면 당내 혼선이 불가피하다"며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당무위원회 의결로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조항을 추가하겠다"고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은 "현행 당헌에서는 대통령 궐위 등 국가 비상상황 발생 시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미비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 검토 배경을 밝혔다.

민주당의 차기 당대표·최고위원 임기는 올 8월부터 2026년 8월까지이다. 

현행 민주당 당헌·당규를 적용하면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연임한다 해도 2027년 3월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2026년 3월까지 사퇴해야 한다.

개정안은 ‘전국단위 선거일정 등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로 사퇴시한을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사실상 당내 유일 대선 주자인 이재명 대표의 당대표 연임을 위한 개정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 대표 측은 "연임과 무관한 규정 정비 차원"이며 "국민의힘에도 이미 있는 규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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