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스캔들' 송영길 전 대표, 보석 허가로 석방

2024-05-30     채세연 기자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30일 법원의 보석 허가로 석방됐다(사진출처=MBC 뉴스 캡처)

[nbn시사경제] 채세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의 중심 인물로 지목되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송영길(61)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현 소나무당 대표가 30일 법원의 보석 허가로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허경무)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대표의 보석 청구를 승인했다.

재판부는 송 대표에게 ▲출석 및 증거인멸, 외국 출국 등에 관한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보석보증금 3,000만원(전액 보증보험) ▲지정 조건 준수를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지정 조건으로는 ▲공판 출석 의무 ▲출국 또는 3일 이상 여행 시 미리 법원에 신고 및 허가 요청 ▲사건 관계자들과의 접촉 금지 및 접촉 시 재판부에 즉시 보고 등이 포함됐다.

송 대표는 지난 17일 법원에 보석을 재청구했다.

법원은 앞서 지난 3월 29일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송 대표의 보석 청구를 한 차례 기각한 바 있다.

송 대표는 2020~2021년 자신의 외곽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기업인 7명에게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7억 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 의원 등에게 6,000만원 상당의 돈 봉투를 전달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다.

송 전 대표의 다음 재판은 내달 3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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