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등산로 성폭행·살인' 최윤종,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선고
[nbn시사경제] 조재희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폭행해 숨지게 한 최윤종(31)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4-3부(부장판사 임종효, 박혜선, 오영상)는 12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에게 1심과 동일하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에서 사형을 구형한 것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최윤종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잘못된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으며, 그 과정에서 범행을 멈추고 생명을 해치지 않을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인에 이르러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자가 겪었을 극심한 고통은 상상할 수 없고, 유족과 지인들은 참담한 심정으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의 안전과 법 제도, 신뢰에 위협을 가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반성문에도 반성하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이 있지만 건강 등의 불편을 호소하는 것으로 보아 유가족과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죄책감이 있는지 의문을 품게 한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사형 구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여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다"며 "국가는 사람의 신체, 자유 등 생명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근본으로 삼고 있으며, 사형은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해서는 가석방 여부를 엄격히 심사하여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는 방법으로 무기징역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며 "1심의 무기징역 판결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최윤종은 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 등산로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려고 흉기인 너클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여러 차례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만에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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