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병 사망 사건 재발 방지 청원 5만 명 돌파, 국회 심사 예정

2024-06-14     조재희 기자
육군 12사단에서 발생한 훈련병 사망사건 당시 '얼차려' 지시를 내릴 중대장은 현재 강원경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에 있다(사진출처=YTN 뉴스 캡처)

[nbn시사경제] 조재희 기자

지난달 강원도 인제군의 육군 을지부대(12사단)에서 훈련병 한 명이 군기훈련 중 사망한 사건에 대한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7일 ‘제12보병사단 훈련병 사망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규정과 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되었으며, 일주일 만에 5만 600여 명이 이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원인은 이번 사건의 원인에 대해 "훈련병이 사망한 이유는 육군 군기 훈련 규정을 위반한 가혹행위 때문"이라며 "가해자의 계급이 높아 다른 군 관계자들과 군 간부들이 이를 방관하거나 동조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망한 훈련병은 중대장의 부당한 명령에 저항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이 사건을 계기로 불법적 군기 훈련을 시도할 때 군 간부들과 관계자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병사들이 불법적인 군기 훈련 명령을 거부하고 이행하지 않을 권리를 명확히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부당한 군기 훈련 명령을 거부하고 불이행했을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과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국민동의청원은 30일 동안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위 심사 대상으로 지정된다. 이후 심사를 통과하면 국회 또는 정부에서 조처를 하게 된다.

해당 청원은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성립 요건을 충족하였으며, 국회 국방위원회에 넘겨져 관련 법 개정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거나 폐기될 수 있으며,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청원은 정부로 이송되고, 정부는 처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이번 청원의 동의 기간은 다음 달 7일까지다.

앞서 지난달 23일 오후 5시 20분경 강원도 인제군의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졌다. 쓰러진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상태가 악화되어 이틀 뒤 사망했다. 당시 훈련병은 완전군장 상태에서 연병장을 돌고 팔굽혀펴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사망한 훈련병은 다리 인대 근육이 파열되어 시퍼렇게 변하고 검은색 소변을 보는 등 ‘횡문근융해증’ 증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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