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대통령 장모 부당이득 환수 취소 소송 각하

2024-06-27     고나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7) 씨(사진출처=MBC 뉴스 캡처)

[nbn시사경제] 고나은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27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77)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25억 원대 부당이득 환수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이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최 씨는 과거 자신이 설립에 참여한 의료재단 산하 요양병원이 보험금 23억여 원을 부당하게 수령했다고 판단한 공단의 환수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번 각하 결정은 관련 형사 재판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공단이 최 씨에 대한 환수 결정을 취소하면서 내려졌다.

재판부는 "건보공단은 이 사건 소송 중인 2022년 12월 15일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다"며 "이로 인해 해당 처분은 효력을 상실해 존재하지 않게 되었고, 결국 최 씨의 소송은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것이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행정청이 처분을 취소함에 따라 청구가 각하된 경우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행정소송법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소송 비용을 건보공단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최 씨는 2013년 의료인이 아닌 상태에서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2015년까지 건보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 22억 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20년 11월 기소되었다. 건보공단은 2021년 2월 최씨가 부당하게 받은 요양급여 총액을 31억5000여만원으로 판단해 환수 처분을 내렸고, 이후 환수 금액을 25억4000여만원으로 조정했다. 이에 반발한 최 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2022년 12월 15일 대법원에서 최 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자, 건보공단은 이에 따라 환수 처분도 직권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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