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족이라도 증빙 서류 없이 5천만 원 주고 받았다면 증여세 대상"
2024-07-01 채세연 기자
[nbn시사경제] 채세연 기자
법원은 누나와 동생이 증빙 서류 없이 돈을 주고 받았다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동생인 A씨가 서울 노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누나에게 빌려준 뒤 되돌려 받은 돈에 증여세를 잘못 부과했다"며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적지 않은 돈을 누나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면서 대여에 관한 계약서나 차용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고는 돈을 빌려준 경위나 동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무서는 A씨가 누나로부터 2018년 2월 27일 5천만 원을 증여받았다는 이유로 2022년 9월 A씨에게 증여세 635만 원을 부과했다.
A씨는 이에 반발해 "2018년 2월 14일 누나에게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 증여세 대상이 아니"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재판부는 A씨가 해당 금전 거래를 두고 경위나 동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며 '증여'가 맞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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