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윤 대통령 부부 쌍특검법' 발의..."성역 없는 수사 이뤄지길 고대"

2024-07-23     고보경 기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사진출처=JTBC 뉴스 캡처)

[nbn시사경제] 고보경 기자

조국혁신당이 23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다양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 법안, 즉 '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을 발의했다.

박은정 혁신당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여러 범죄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오히려 국민의 불신을 키우고 있다"며, 특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부부를 대상으로 한 쌍특검법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 당시 한동훈 전 검사장에 대한 채널A 사건 감찰 방해·수사 방해 의혹, △판사사찰문건 전달 행위 등 직권남용 의혹, △윤 대통령 부친 소유 자택을 김만배 씨 누나가 범죄수익으로 매입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무자격업체 21그램의 관저 증축 의혹 등 김 여사와 관련된 의혹도 포함됐다.

박 의원은 "쌍특검법을 통해 특권, 특혜, 성역 없는 수사가 이루어지기를 고대한다"며, "특검만이 중대 비위와 국정농단을 바로잡고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길"이라며, 수사 대상자들은 "국민의 인내심이 이미 한계에 다다랐음을 직시하라"고 경고했다.

법안에는 특별검사가 대통령에 대한 공소 제기가 필요할 경우, 지방검찰청 검사장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3일 이내에 수사 기록과 증거 등을 이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소 제기는 대통령 퇴직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했다. 이는 헌법 제84조에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된 것을 근거로 한다.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는 군사비밀·공무상비밀·업무상비밀에 대한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다. 박 의원은 "성역 없는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 임명 방식은 원내교섭단체와 원내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원내정당이 각각 2명을 추천하고,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지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겨냥한 쌍특검법에 앞서, 조국혁신당은 당론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도 발의한 바 있다. 전날에는 한 전 위원장의 법무부 장관 시절 '댓글 팀 운영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접수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조국혁신당은 처음부터 국민이나 민생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적 복수를 위해 국회에 입성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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