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국토위서 여야 합의로 통과

2024-08-21     김채원 기자
'전세사기특별법'이 21일 오전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22대 국회 들어 첫 여야 합의가 이뤄진 법안이다(사진출처=MBC 뉴스 캡처)

[nbn시사경제] 김채원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를 돕기 위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입법 완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번 법안은 22대 국회 출범 이후 여야가 최초로 합의한 법안이다.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이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전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가 협의하여 위원회 차원의 대안을 마련했고, 이를 바탕으로 최종 수정된 조문을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확정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에서 매입해 피해자에게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거나, 경매 차익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에서 기본적으로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으며, 추가 거주를 원하는 경우 일반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10년 더 거주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가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하기를 원하지 않거나 경매 차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LH가 전세임대를 통해 원하는 주거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원래 야당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채권을 매입해 피해자를 먼저 구제하고 이후에 회수하는 방식의 지원을 주장했으나, 피해자 지원을 더 이상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경매 차익 지원 방식’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전세 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를 기존 3억 원에서 최대 7억 원까지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기존 한도는 3억 원이었으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재량으로 최대 5억 원까지 인정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각각 2억 원씩 상향해 한도를 5억 원, 위원회 재량으로는 7억 원까지 조정하도록 했다.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피해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더 진척된 지원 방안을 담은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 것은 매우 다행스럽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여야가 이번 개정안에 합의한 만큼,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이 법안은 이달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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