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비 한도 5만원으로 인상'...청탁금지법 개정안, 오늘부터 시행

2024-08-27     채세연 기자
국민권익위는 지난 19일 청탁금지법의 음식물 가액 한도를 5만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정례 브리핑에서 발표했다(사진출처=JTBC 뉴스 캡처)

[nbn시사경제] 채세연 기자

'김영란법'으로 잘 알려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상 허용되는 음식물(식사비) 상한선이 27일부터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에 따라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직무 수행이나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은 3만 원 이하, 선물은 5만 원 이하의 가액만 수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음식물 비용 상한선이 2003년 공무원 행동 강령 제정 당시 정해진 3만 원에서 오랫동안 유지된 데다,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22일 전원위원회에서 기존 3만 원인 음식물 가액 한도를 5만 원으로 인상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해왔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개정에 대해 "청탁금지법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유지하면서도 사회적·경제적 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제도의 규범력을 높이고 국민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뒤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를 통해 시행에 돌입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 유튜브, 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myour_chaerry@naver.com